[이슈] 유엔 제네바 주재 中 대사 "중국 인권사업, 인민 중심의 역사적 성과 거둬"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천쉬(陳旭) 주유엔(UN) 제네바사무국 및 스위스 기타 국제기구의 중국 대사. (사진/신화통신)

(스위스 제네바=신화통신) 천쉬(陳旭) 주유엔(UN) 제네바사무국 및 스위스 기타 국제기구의 중국 대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중국 인권사업 발전 성과를 소개하고 인권 문제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천 대사는 중국이 시종일관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인권 대화와 협력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인권을 동등하게 중시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발전 권리 이행에 속도를 낼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중국 등 80개국이 공동 제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결의안이 합의를 거쳐 채택됐다. 이에 천 대사는 결의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돼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천 대사는 평화∙발전∙인권 등 세 가지 기둥 중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며 서로 보완하며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각 기관이 위임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 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비(非)선택적∙비정치화 원칙을 함께 준수해 각 측의 건설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시종일관 인민을 중심으로 인권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탈빈곤 지역 농촌 주민의 수입이 8.4% 증가하는 등 절대 빈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면서 전과정에서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민이 법에 의거해 다양한 형태로 국가 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천 대사는 중국이 입법, 법 집행, 사법, 준법 등 모든 단계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법에 의거해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의 권리를 매우 중시하고 의무교육, 기본 양로, 기본 의료 등 정부 보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구제 보장 범주를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또 중국은 도시 노후 단지를 개조하고 보장성 주택을 공급해 많은 가구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며 각 측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린다'는 숭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