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창농협, 부적절 업무용 토지 112억 매입, 경찰 조사결과 검찰에 송치

- 1차 감정평가액 66억 불구, 군사보호시설 내 부지 112억원에 취득
- 조합원들 조합장 고발, 광주경찰청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 고발한 조합원을 강제 탈퇴, 탈퇴당한 조합원은 재고발하는 악순환의 연속

[사진촬영= 한국언론포털통신사 박래현 기자]

 

광주 서창농협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용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부지를 구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협 감사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지난 3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광주 서창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서창농협 감사 J씨를 비롯한 조합원 150명은 고발장에서 “조합장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군사보호시설에 묶여 건축할 수 없는 부지를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해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합장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지 14개월만에 수사결과가 나왔다.

 

 광주 서창농협은 지난 2019년 11월과 2020년 11월 2차례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위한 토지를 140억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2020년 12월 광주 서구 금호동 503-5번지 408㎡ 부지 등 5필지를 112억원에 매입했다.

 

광주 서창농협에서 매입한 토지 1,865평 중 도로에 접한 토지는 503-50번지 68평이고 나머지 다른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며, 군사보호시설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할 수 없는 곳이다. 더욱이 이 부지는 감정평가액이 66억원에 불과하지만 112억원에 매입해 농협에 4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조합원들은 주장이 의혹을 불러 파장이 켜져왔다.

 

광주 서창농협은 로컬푸드 부지매입 비리의혹을 고발했던 J감사 등 90여명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9월22일 부로 강제 탈퇴시키고 감사 직위를 박탈하였다.

 

서창농협의 부적절한 토지 매입, 조합장을 경찰서에 고발, 경찰조사 결과 검찰에 송치, 임원과 조합원 자격 박탈 의결, 강제 박탈당한 감사와 조합원은 자격 복원을 위한 다시 고발장이 접수하여 법적싸움이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 D농협ㆍP농협들도 이와 비슷한 부지 매입ㆍ매각 등으로 잡음들이 일고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서창농협 A상무에게 묻었더니 우연의 일치이고, 오비이락(烏飛梨落)인 셈이라고 말하였고, 서창농협은 취재기자에게 돈봉투로 무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내홍은 더 크게 일고 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소통투데이 박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