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팔당대교 미사대로(배알미동) 주변 일대 제빵 카페업소 불법, 확인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져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카페 위반업소, 확인 결과 모두가 사실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유철 기자] 팔당대교 미사대로(배알미동) 주변 일대 제빵 카페업소 대다수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관할 행정당국인 하남시 조사 결과 모두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규제 위반업소 의혹( 본보 3월1일자 보도)와 관련, 하남시가 하남시미사대로(배알미동) 주변 일대 그린벨트 지역 건축물의 위법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이들 업소 대다수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남시 조사 결과 창우동에 있는 B 업소의 경우 수천 평의 대지 위에 주차장과 건축물을 축조해 카페 제빵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업소의 경우 원래가 전답(田畓)으로 보이는 뚝방의 구릉지는 흙무더기를 성토해 넓은 규모의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부지에는 카페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차장과 건축물을 오가는 소로길에는 주변 형질변경 등 외부에서 보기에 불편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인지 조경수 형식의 잡목을 식재 했고, 통행로에는 부직포로 보이는 덮개를 깔아 놓은 모습도 발견됐다.

 

B 업소 바로 이웃에 있는 D 제빵소도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제빵소 별관에는 피복을 덮은 임시 건축물이 축조돼 있었고, 내부는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파른 언덕바지에는 조경석으로 축대를 쌓아 주차장을 만들었고, 카페 옆에는 무허가로 추정되는 비닐 검은 천막이 눈에 띄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장소는 강변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간이 체육시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자라온 소나무와 잡나무 고목들이 잘려나 간 흔적이 발견됐고, 고목이 벌목된 주변에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별도의 조경수를 식재한 모습도 문제가 됐다.

하남시 건축과에 있는 일반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하남시는 지난 1월 10일자로 1층 용도변경 커피숍 필로티 주차장, 창고증축 등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남시는 또 지난 4월 17일 증축창고 섀시 21㎡ , 증축 계단 설치 철 파니프 3.2㎡ , 용도변경 카페 철근콘크리트 114㎡ 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했다.

 

이들 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내역 벌칙조항(30조,31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데 이어 추후 감사기관의 별도 조사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