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 간의 협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정연수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운영 관련 자문, 강사 추천, 그리고 소속 직원의 참여 활성화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약은 1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종현 의장과 백재현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