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중앙회, ‘원칙과 기준 벗어난 편파적인 인사’ 위상마져 흔들

불합리한 인사로 직원들 간 '갈등 증폭'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새마을중앙회의 파행 운영이 거듭되면서 계속해서 직원들 간에 갈등과 각종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일부 간부 직원들이 하부직원들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편파적인 인사 조치와 잦은 의견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같은 편파적인 인사 관행은 오랜 기간 중앙회장 공석 상태에서 몇몇 간부 직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만들어진 새마을운동의 본래 취지가 상실된 채 위상마져 흔들리고 있어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새마을중앙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곽대훈 중앙회장 퇴임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공석 상태로 후임 회장의 선출이 미루어지고 있다. 현행 새마을중앙회 조직의 선거직 임원은 중앙회장(감사)과 4개 단체장들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3년이며 전국 246개 시. 도 시군구 새마을회도 동일한 법규가 적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 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회장의 궐석으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임 회장의 선출이 늦어지는 것은 간부진의 의견충돌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새마을중앙회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신임 회장 선출이 시급한 문제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 새마을중앙회 직원들은 물론 전국에 있는 새마을단체 임직원들은 “기획 경영국을 비롯 일부 내부 간부 직원들의 갈등으로 신임 회장 선출이 늦어지고 있어 일부러 직무유기(職務遺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새마을 중앙회장의 공석과 함께 일부 간부급 직원들의 무지로 그동안 새마을단체는 ▲새마을 구판 사업 퇴직금 적립의 불합리한 관계 ▲ 경기도 새마을회 뇌물 수수와 허위 문서 작성 등으로 직원 간 불협화음은 물론 여러 가지 법적 시비를 불러왔다.

 

그동안 새마을 중앙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회장 선거에 직원들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금품살포 등으로 고소 고발 사건으로 비화돼 갈등을 불러온적이 있다. 최근에는 일부 인사관련자들이 새마을 중앙회 소속 A모 직원에 대해 강제로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제보를 받고 찾아간 언론사 취재진이 이유를 캐묻자 B모 간부는 “직원들에게 강제 사표를 종용하거나 부당한 인사 처리를 한적이 없다”며 발뺌 식 변명을 했다.

 

하지만 새마을단체 소속 한 관계자는 “근래에 처리된 인사는 직원들 간에 부적절한 애정 관계가 발단이 돼 이루어진 보복성 인사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소문의 진원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범법행위로 간주되는 성 관련 문제는 당연히 관련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는데도 M모씨(상습적 의혹)의 경우 1개월 정직 처리했으나 곧바로 복귀해 지금은 새마을중앙회 요직에서 근무하고 있어 편파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이뿐만 아니다. C모씨의 경우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을 중앙회에서 국장급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해 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직원으로 강등되는 부당한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는 상급자에게 부당한 인사에 대해 항의를 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외부에 하소연도 못 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새마을단체에 몸담고 있는 K씨는 “새마을 육성법에 따라 국가 보조 지원금과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급료를 받고 있는 일부 간부 직원들이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 처럼 행세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부감사나 사법적인 통제를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중앙회는 전국 246개 새마을회에 약 18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 자방분권 정책에 따라 196개의 각자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 민간 조직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