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 33번째 다리 명칭은 ‘구리대교’가 합당해

- 백경현 시장, 18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당위성 주장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제정을 위한 국가지명위원회’에 참석해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제정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백경현 시장은 한강 교량 명칭이 대다수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신설 교량의 한강 횡단 구간의 87% 이상이 경기도 구리시에 속한다. 
둘째, 기존에는 두 지자체의 지명을 순차적으로 사용해왔다. 셋째,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구리시 토평동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넷째, 인근의 미사대교 명칭 제정도 국가정책사업과 연계되었듯 구리시의 상황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반면, 강동구는 ‘고덕대교’ 명칭을 주장하며 사업비 분담금 532억 원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고덕강일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강 횡단 교량 공사비와는 무관한 사실로 밝혀졌다. 국가지명위원회는 약 4시간의 토론 끝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향후 양 지자체 간 합의를 지켜본 후 후속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한강 교량 명칭은 관례상 양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번에도 구리대교로 명명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제3의 명칭이 제안될 경우 행정력 소모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한 순차적인 명칭 사용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