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덕면 농지 불법용도변경 문제로 행정당국과 농지 소유자 갈등 심화"

"농지의 불법 용도변경과 행정당국의 대응 한계"
“유사 사례 더 늘어나기 전 강력한 단속이 필요”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 위치한 K씨의 농장이 사유지 불법 용도변경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농지였던 이 땅에 K씨는 버섯재배사를 건축한 후 이를 주거지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관할 행정기관인 고덕면 행정복지센터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K씨의 농장은 버섯재배용으로 2동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조사 결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행정복지센터는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K씨는 1개 동만 복구하고 나머지 1개 동은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다.

 

K씨는 이러한 행정당국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버섯재배사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허가와 준공을 받았고, 200만 원의 벌금도 납부했음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벌금을 내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측은 K씨의 주장에 반대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상당 기간 복구 요청을 했으나 제대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관련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K씨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덕면 일대는 신흥개발지로 예상되어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농가는 토지 보상을 염두에 두고 불법 용도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보면, 많은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에 ‘버섯재배사’나 ‘새싹 재배사’를 건축한 뒤 타 용도로 변경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고덕면 일대는 평야 지대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면서 농지 관련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K씨의 농지전용 논란은 행정당국과 농지 소유자 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K씨 문제를 1년 전부터 고심해 왔으나, K씨는 벌과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역이 아닌 농지에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사 사례가 더 늘어나기 전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