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구리시가 최근 시민마트(구 엘마트)와 관련된 명도 소송에서 법원 승소 소식을 전했다. 이로 인해 구리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민마트의 자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원상복구 및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4월에는 롯데마트가 개장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26일 시민마트에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시작되었다. 법원은 판결 결과로 소 취하 7건, 시민마트 및 입점 점포 22건 승소, 기각 1건을 발표했다. 기각된 건은 시민마트 3층의 스크린 골프연습장 2곳으로, 이들은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롯데마트 유치가 확정되었고, 이번 승소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며, “입점 점포 권리 승계 협의와 시민마트의 자산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롯데마트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시민마트에 설치된 간판 철거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승소는 구리시가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며, 시민들은 롯데마트 개장을 통해 보다 나은 쇼핑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리시는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상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