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요구로 수용 6시간 만

국가 기능 마비 행위 즉각 중지해 줄 것 국회에 요청

한국소통투데이 이종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5시쯤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계엄법(제 .. 11조)은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고,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후 4일 오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정국 대응 방향에 숙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건을 계기로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합동참모본부 병력은 4일 오전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합참 측은 "현재까지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