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7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및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법제처 직원, 이병순 대한노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약 993만 명에 이르며, 고령 인구 비율이 약 19%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층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고령층이 관련 법령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고령층의 연령 기준 재조정, 재가 임종 지원을 위한 돌봄 제도 개선 및 인력 확충 방안 등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을 읽어주는 서비스와 법령정보 검색 방법,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자동응답전화 서비스 등을 통해 고령층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보 시스템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협업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는 고령층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자리”라며, 제기된 다양한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법제처의 좋은 의견이 노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모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