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 중구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도해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 초반의 상습사기범 K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K씨는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 내거나, 자전거를 숨겨 두었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척하며 고의로 충돌한 후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총 2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K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택시기사 경력을 바탕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한 고의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달간 CCTV 분석 및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그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