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마을회 보조금 부정수급, 강웅철 의원 법적 조치 강조

"경기도의회, 새마을회 부정수급 문제 해결 촉구… 조례 폐지 검토까지"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 이종현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 소관 실국인 2025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정 단체의 도비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새마을회가 보조금 지출 규정을 위반하고, 비교 견적을 통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4년간 59건, 6억 5천만 원 규모로 발생하는 등 도의 단체보조금 사업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새마을회의 도비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한 후,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자치행정국과 감사1과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응철 의원은 "경기도 새마을회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사회적 통념상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새마을회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54년 역사를 자랑하는 비영리 봉사 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상근직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하며 논란이 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봉사 단체가 내부자 거래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겠냐?"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새마을중앙회 감사실 관계자는 "중앙회와 동 새마을회는 별도의 법인으로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중앙회 감사실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려면 객관적인 위법 사항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해 상황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지난 10여 년간 전국 새마을회에 배포한 여러 사업들, 예를 들어 수원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50년사 편찬, 홍보지 발행, 이벤트, 미디어 관련 계약들도 윤옥 상근직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와 체결된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