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0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 교통, 도로 관리,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개정안이 다수 통과됐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특수학교 신입생들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학이나 학업을 중단한 뒤 재입학하는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교복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발의한 ‘대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의 이용 대상을 15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기존 조례와 실제 이용 약관 간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타슈 운영의 법적 기반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시 도로 파손·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민이 도로 파손 사실이나 손괴 원인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로 파손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활용 가능 자원을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전시 재활용 가능 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개정안’도 가결됐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3)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조례안이 통과되며, 대전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