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철 칼럼)광주광역시, “눈가림 시범포?” 동곡농협 로컬푸드 농지 매입 논란 재점화

불법 성토 의혹에 휩싸인 동곡농협, “로컬푸드 농지”의 진실은?
건설폐기물 덮고 벼 심었다? 동곡농협 성토 의혹 확산
토양조사도 없이 '정상' 판정… 광산구청 행정에 쏟아지는 비판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유철 칼럼)지난 2020년 1월 6일, 동곡농협이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겠다며 매입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123-1번지 농지가 최근 언론 보도와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부터 건설폐기물인 오니(슬러지)가 매립된 정황이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농협 측이 벼 시범포 설치를 명분으로 눈가림식 성토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산구청과 동곡농협은 굴삭기를 동원한 현장조사를 공동 실시했으나, 구청은 채취한 중간층 성토물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생략하고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폐기물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공문을 발송해 논란을 키웠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모 동곡농협 조합장은 “애초에 폐기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에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이미 골재가 깔려 있어 트랙터의 로터리 날조차 버티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실제로는 농사가 불가능한 땅에 ‘보여주기식’ 시범포가 조성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협은 이 땅을 로컬푸드용으로 쓰겠다며 광산구청과 광주시청에 시범포 설치 및 농지취득 신고를 마쳤으나, 관련 승인 절차 역시 의문투성이다.

 

특히, 토지 매입 당시 이미 ‘원상회복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농협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해당 토지를 계약했으며, 회의도 없이 선계약 후 이사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은 점도 논란이다. 감정평가서 또한 계약 이후 뒤늦게 발급되었으며, 실제 매입가는 감정가의 1.5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하며, 광산구청과 광주시청이 지금이라도 경지 정리된 농지임을 인정하고, 채취된 성토물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명시된 중금속 8종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유모 외 1명의 감사는 조합원들로부터 해당 토지 매입과 관련된 전 과정—매각, 매입, 절차, 대출, 보조금, 갑질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