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억 원까지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인천시, 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을 구할 때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최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인 주택이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자는 중복지원으로 신청할 수 없고,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제외된다.

 

인천시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일부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금리를 적용하며, 기본 2년간 지원되고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청년은 이자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이 30명을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