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오는 9월 한 달 동안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 매년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에는 시민 누구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이메일(inbetter@korea.kr)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문제의 현황과 원인,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을 함께 작성하면 된다.
기업이나 기관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연계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이메일로 결과가 회신된다. 다만, 규제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은 국민신문고 등 다른 민원 창구로 안내될 수 있다.
김홍은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규제 개선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접수된 의견은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