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맹견 사육허가 위한 기질평가 실시

맹견 사육허가 의무화…10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인천광역시는 2025년도 맹견 기질평가 일정을 확정하고, 맹견 사육허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을 사전에 완료한 후, 계도기간인 10월 26일까지 반드시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과 그 잡종이다.

 

2025년도 기질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총 4차례 진행되며, 일정은 9월 28일,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26일이다. 사육 허가 신청은 10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해 지금까지 총 24마리의 맹견이 사육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도 등록된 소유주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모든 사육 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육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맹견 소유자는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책임보험 유지와 함께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외출시킬 때는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인천시 농축산과 박중우 과장은 맹견도 반려견으로서 가족의 일원이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계도기간 내 반드시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육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맹견 기질평가 항목과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