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125명의 청년이 해당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모집 인원을 165명으로 확대하고,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해 예비 인원 55명을 추가 모집해 총 22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원 보충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전입을 완료한 18세에서 39세(1985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신청자는 전월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2,613원, 지역가입자는 22,380원이 해당 기준이다. 또한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단, 이미 인천시 내 군·구에서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 항목은 이사와 관련된 실비로 한정되며,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이 포함된다. 신청 시에는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년들이 인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인천이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