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소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해 군·구 담당 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관내 민간 소각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우선 처리 방안과 업체별 처리 가능 용량, 민간 소각시설의 정비 기간과 적정 단가, 그리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공유됐다.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전까지 시설 운영의 효율화,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률 향상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민간 소각업체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 등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