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 급증으로 인한 난개발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 목표가 국토 균형 발전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인천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 법령, 정부 예산 배분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시정혁신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의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를 듣고, 위원 및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인천 지역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됨으로써 겪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되었다. 이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 및 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 여러 분야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지적했다.
특히 이종현 박사는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 성장 관리 권역으로 신설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우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인구 규모를 감안한 대학 정원 조정, 인천 공공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 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과밀억제권역 범위 축소 조정, 개별 법규의 ‘수도권 제외’ 항목을 ‘과밀억제권역 제외’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됐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와 부서 관계자들은 인천의 지리적·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추진과 맞물려 기존 수도권 지역에 대한 단계적 규제 철폐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 부서별로 개별 대응하던 수도권 규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