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강동고, 호계중, 고헌중, 중산초, 삼남초에 설치된 가스형 냉난방기 실외기 59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환경부와 협업해 지난해 전국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 1,100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설치 대상 20개교(134대) 중 5개교(59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3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후에는 1년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점검도 할 예정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가스형 냉난방기를 구동할 때 나올 수 있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줄일 수 있다.
법 시행일 이전 설치해 운영 중인 가스형 냉난방기는 저감 장치 부착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나머지 15개교에 설치된 가스형 냉난방기 실외기 75대는 2024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다.
가스형 냉난방기는 2011년부터 학교에 설치됐다. 여름철 전력난에 대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냉난방기 연료의 60% 이상을 전기 이외 도시가스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