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폭언·폭행 민원인들에 담당 직원 지킨다

지난 2월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김포시는 2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항 및 기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근무여건 개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제공 ▲법률상담 및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 등에 따라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일이 발생한 때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와 기획담당관, 소송지원팀, 감사담당관 조사팀을 ‘전담대응팀’으로 구성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김포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녹음·녹화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를 마련해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타 민원인들 또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70만을 향해 달려가는 대도시 김포에 걸맞은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