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체육회 채용절차 감사 촉구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체육회 채용 절차 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2022년 11월 15일 언론에서 제기한 수원시체육회의 불공정한 관리직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응시자와 모든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수원시가 해당 채용의혹 및 수원시체육회의 채용기준과 절차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배 의원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2.4%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로 공정을 선택했다”며 “2위인 평등, 3위인 정의를 더한 것보다도 많은 ‘공정’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정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 광교복합체육센터 관리직 임용 건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며 관련 언론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A씨가 현 이재준 특례시장 인수위원회 복지·청년·여성위원으로 임명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분야에 직접적인 경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회기 업무보고 시 배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했을 당시, 체육회에서 “채용절차, 자격요건, 면접절차 등 제반절차는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거쳤고 관련 이의제기나 민원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하며 “정말 공정해서 이의제기나 민원이 없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본 의원이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 서류심사 결과, 면접내용 및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체육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야기하며 제출이 어렵다고 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삭제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끝내 제출받지 못하고 열람만 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며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요청에도 열람만 시켜주는데, 응시자들이 과연 어떤 협조를 받았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열람하며 자격요건에 대한 의문 또한 들었다고 말했다.


자격요건은 ▲첫째,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둘째,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셋째, 기타 전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있으며, 이 중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의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개인사업체에서 행정, 경영, 회계, 전산, 홍보 등 업무경력’이라고 되어 있다.


배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결국 응시자격은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4대 보험에 가입이력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며 “상식적인 응시 자격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격요건 1호와 2호 조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3호를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 것은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에 소속된 31개 시·군 체육회의 채용공고를 찾아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2016년 수원시체육회 일반행정 계약직 사무 5급 채용 당시 자격기준은 ‘최소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이번 채용 기준과는 비교조차 불가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이재준 시장을 향해 “ 광교복함체육센터 채용 응시자와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더록 해당 채용 의혹 및 수원시체육회의 채용기준과 절차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