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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남원시 모노레일 408억 배상 확정…지방행정 책임 한계 도마 위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전현준 기자)전북 남원시가 민간업자와 추진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대법원 판결로 40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책임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리금 408억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배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시가 추진 중인 다른 사업들의 재정 긴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잘못된 행정 판단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부실한 행정 판단이 장기간에 걸쳐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행정의 지속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남원시에 408억 원과 이자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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