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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고발] “시멘트 공장은 ‘환경 치외법권’인가?”… 폐기물 처리 기준, 소각장 수준으로 즉각 강화해야

- 수억 원대 수수 의혹 등 ‘검은 유착’ 끊어내고, 환경 정의 실현 위한 ‘통합환경관리’ 강화 절실 / 동해·삼척 시민의 숨 쉴 권리, 특정 산업의 이윤보다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 [동해·삼척=양호선 기자] 대한민국 시멘트 산업이 거대한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석탄 대신 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를 태우며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정작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일반 소각장보다 훨씬 느슨한 ‘이중 잣대’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수억 원대 수수 의혹 등 권력과 자본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는 시멘트 공장의 환경 규제를 일반 소각장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여 ‘지연된 환경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느슨한 기준’이 부른 비극… 소각장보다 최대 5배 높은 배출 허용현행법상 시멘트 소성로(킬른)는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해 질소산화물(N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시멘트 공장이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제조시설’이라는 이유로 환경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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