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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동해시 시멘트 공장 ‘특혜 논란’ 종식되나… 환경부, 배출기준 대폭 강화 예고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 및 원산지 공개 의무화… 투명한 정보공개 압박 [동해=양호선 기자] 동해시의 하늘과 땅을 위협해온 시멘트 제조 시설의 느슨한 환경 관리 체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하고, 폐기물 재활용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동해 지역 시멘트 기업들이 누려온 ‘느슨한 환경 잣대’가 법적·행정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지역 사회의 환경 주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270ppm의 특혜’ 끝난다… 질소산화물 기준 대폭 강화이번 답변의 핵심은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 강화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은 소각시설 등 타 산업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는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시 현행 270ppm보다 대폭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시멘트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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