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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고발] ‘철밥통’ 무너진 사법 엘리트 카르텔… ‘사법개혁 3법’ 통과로 본 법권력의 민낯

- “대법원이 최종 권위?” 판사들의 오만을 꺾고 헌법재판소 통한 ‘국민 기본권’ 이중 감시 / 기소 독점 검찰과 판결 독점 판사, 그들만의 성역을 허물고 주권자의 권리 회복 선언 대한민국 법조계의 성역으로 군림하며 ‘법 위의 군림자’를 자처해온 판사와 검사들의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수술할 ‘사법개혁 3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판결이 곧 하늘의 뜻”이라 믿으며 국민의 고통을 서류 뭉치로만 취급해온 엘리트 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 통과된 3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면에 숨겨진 법조계의 기만적인 행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상 강화를 통한 권리 구제 방안을 조명한다. ①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원 판결도 성역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감시가장 파괴적인 변화는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그동안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왔다. 일단 확정 판결이 나면 헌법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더라도 국민이 호소할 곳이 없었다. 판사들은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법관의 오판이나 독단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무소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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