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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고발] ‘공공방역’ 독점인가 ‘안전’인가… 환경부 살생물질 협의체, 영세업체 ‘갑질’ 의혹 파문

-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방관 의혹 속 후발업체들 “일관성 없는 유예 기준에 행정소송 불사”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추진 중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질 전환’ 정책이 특정 기업들의 ‘이권 카르텔’로 변질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국가 방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번 사안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안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자본력을 가진 일부 수입업자와 글로벌 기업들이 협의체를 독점하며 영세 토종 업체들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원료 수입업자가 생사여탈권 쥐나”… 협의체 구성의 불공정성제보에 따르면, 환경부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한 ‘기업 협의체’가 오히려 영세업체들을 가로막는 ‘갑질의 성벽’이 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동종업계의 생산 업체가 아닌, 주로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들로 채워지면서 이해관계에 따른 ‘업체 거르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특히 독성 허가를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와 한국시험연구원(KOTITI) 등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협의체 구성원 중 2곳 이상이 반대하면 어떤 비용과 노력을 들여도 제도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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