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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아니었다” 반박 속… ‘자발적 전화’ 인정 논란

[한국소통투데이=정서광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불거진 이른바 ‘전화방 선거운동’ 논란이 고발과 정면 반박이 맞서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과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당사자인 시의원은 해당 의혹을 “100% 왜곡된 기사”라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고발인 측은 파주시 금촌동 소재 꽃집 겸 카페에서 다수 인원이 모여 선거인명부를 기반으로 특정 후보 지지 전화를 돌린 조직적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의원 측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지지를 요청한 것” 이라며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시의원 측은 “개인의 전화”, “대가 없는 지지 요청”, “공개된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오히려 사건의 핵심인 ‘조직성 여부’ ‘명부 사용 여부’ 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 전화가 아니다. 선거인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 누가 제공했고 어떤 경로였는지 여기에 따라 단순 지지 표현인지, 아니면 법 위반 행위인지가 갈린다. 고발인은 “적법 절차 없는 명부 활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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