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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학교 옆 500m 위험 시설, ‘주민 참관인제’ 등 실질적 감시 체계 도입 시급

- 발전소 전경(홈페이지 캡처) 환경영향평가법·지방자치법 등 법적 근거는 존재… 시민 참여 보장 요구 분출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가 추진하는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 구축이 실제적인 공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안전점검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여부가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진행 중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절차를 분석한 결과, 전문 기관 선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작 직접적인 위험을 안고 사는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감시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법적 절차의 한계: ‘전문성’ 뒤에 가려진 ‘주민 소외’현재 한국남부발전이 시행 중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 법령들은 점검 기관의 기술 인력과 장비 등 ‘전문적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 과정에 주민이 참관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점검했으니 안전하다’는 결과만 통보하면 그만인 구조다. 특히 2026년으로 예정된 정기 안전점검의 경우, 발전소 내부 시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 점검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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