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1월 29일까지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는 평택시에 특화된 가족친화 및 출산장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며, 평택시 소재 비영리기관 및 단체(법인)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특화 공모 분야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결혼․출산 장려 문화조성,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및 그 밖의 인구정책 분야이며,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5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자는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0일부터 11일 양일간 평택시 관리천 유해물질 유출 현장을 방문했다. 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평택시관리천에 유해물질이 유입돼 평택시가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유승영 의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청취하고 방제 작업 중인 공무원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유승영 의장은 “평택호의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제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길 바란다”며“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재발 시 즉각적이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0일 도시정책회의실에서 관내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민간환경감시단 위촉 및 간담회를 가졌다. 환경단체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평택시 민간환경감시단은 2020년부터 운영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 증원해 올해 30명을 위촉했고, 대기․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하천 등을 순찰하며 환경오염 행위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2024년 민간환경감시단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과년도 감시활동 수범사례 및 2024년도 운영 방향 설명과 위촉자들 간의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 시민의 눈과 발이 될 30명의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연간 부과될 자동차 세액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에는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7%를 공제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공제율이 변경돼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5%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4.58%가 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연세액의 3%가 공제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전년도 연납 신청 납부자 53,94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2024년 납부서를 1월 10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3,676건 1,359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0kg 불연성용 마대 제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의한 종량제봉투 50리터의 무게 상한은 13kg 이하지만, 특수규격봉투(PP포대)의 경우 도자기, 타일, 벽돌 등 불연성 쓰레기 특성상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무거운 마대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4년부터 50kg 불연성용과 작은 사이즈로 수요가 줄어든 5kg마대 제작을 중단한다. 대신 20kg 마대를 신규 제작하고, 10kg 마대를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제작한 5kg 및 50kg 마대는 재고 소진 때까지 판매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의 깨끗한 거리를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무거운 50kg 대신 10kg, 20kg 불연성용 마대 사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는 지역 하천인 ‘관리천’에 오염수가 유입된 것과 관련해 방제 둑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사업장 화재 사고에 의한 것으로, 지난 9일 오후 10시경 발생한 화재로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가 관리천으로 흘러들었다. 오염 위치는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부터 토진리 454번지까지 총 7.4km이며, 오염수 유입 이후 신속한 조치로 관리천과 연결된 국가하천인 진위천까지는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았다. 오염 발생 이후 평택시는 현장 점검 후 굴삭기를 동원해 총 4개소에 방제 둑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방제 둑은 위치별로 1차로 신속히 설치된 이후 이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오염수의 추가 확산을 방지했으며, 이외에도 오일봉‧흡착포‧모래주머니 등이 긴급 설치됐다. 현재 시는 오염수 수거 차량을 5대 동원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주‧야간 상시 순찰기동반을 구성 및 운영해 응급복구 장비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향후 시는 오염수 수거업체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7천여 건, 2억 69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자(음식점, 체육시설업,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기관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으며,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안중출장소 임상성 세무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질량분석기를 비롯한 정밀분석장비 14종을 갖추고 농산물 중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지원해 2023년 한 해 동안 1504건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다. 이는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전 안전성 분석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2022년과 대비해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수요가 19.3%나 증가했다. 시는 2023년 291명의 로컬푸드 생산자가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이용했고, 이는 2022년도에 219명이 이용한 것과 비교하면 이용객 수가 32.9%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이용하는 농업인 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2023년도 부적합률도 전년도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 영농 기술 지원과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