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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 장마철 대비 축사시설 안전관리 총력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 내 축산농가와 축사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시는 장마 시기에 강한 강수와 돌풍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침수·가축 폐사·전염병 발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시설 안전관리 및 가축재해 예방 수칙’을 마련해 각 구청, 읍·면, 관련 단체에 전파하고 있다.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붕, 벽체, 축대 등 구조물의 손상 여부 사전 점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전기설비(모터, 환풍기 등) 점검을 통한 누전 예방 ▲태양광 패널 등 부속시설 고정 ▲깔짚 확보 및 정기 소독 등 위생 관리 강화가 포함된다. 양봉농가 피해 안전 수칙에는 ▲호우 예보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기상 정보 수시 확인 ▲벌통 유실 우려 지역에서의 사전 이동 ▲비탈면, 절개지, 토사 붕괴 우려지역 등 위험 지역에서의 벌통 설치 금지 ▲강풍과 폭우에 대비한 벌통 고정 및 차양막 설치 ▲주변 배수로 및 빗물받이 정비를 통한 침수 방지 등의 내용이 권고됐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고온다습한 환경 대비 축사 소독 및 방역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차량 및 출입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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